| 상해 | 상해 | 해외여행중상해사망·후유장해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시, 약관 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2억원 | 3억원 | 
                                                                                    
                                                                                        | 해외 | (상해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국내 |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원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 500만원 | 
                                                                                    
                                                                                        |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 500만원 | 
                                                                                    
                                                                                        | 질병 | 질병 | 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1,000만원 | 2,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 해외 | (질병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국내 |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원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 500만원 | 
                                                                                    
                                                                                        |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 500만원 (연간 100회 한) | 
                                                                                    
                                                                                        | 그 외 | 비급여 |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보장금액]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50만원 (연간 50회 한) | 
                                                                                    
                                                                                        | 비급여주사료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보장금액]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250만원 (연간 50회 한) | 
                                                                                    
                                                                                        | 자기공명영상진단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보장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00만원 | 
                                                                                    
                                                                                        | 해외여행중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공제금액 : 1만원)[보장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100만원 | 
                                                                                    
                                                                                        |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 (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여행중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 단, 통화, 항공권, 여권 등을 휴대품에 포함되지 않음 (공제금액 : 1만원)[보장금액]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단, 1개 또는 1조, 1항에 대하여 20만원 한도 보상) (분실사고는 보상 제외) | 5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 
                                                                                                <[보장내용]1.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당한 경우2. 사고로 인하여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3.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4.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 교통비 (2인한도), 숙박비(2인 +14일한도), 유해이송비용, 기타제잡비(10만원 한도)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보장금액]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 
                                                                                    
                                                                                        |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지연비용 | 
                                                                                                [보장내용]1.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어 실제 도착시간의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2.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출발 지연, 취소되거나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4시간 내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3. 수화물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4.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보장금액]1. 출발/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발생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비용2. 보장내용 3의 경우, 비상의복 및 필수품 구입비용3. 보장내용 4의 경우, 의복, 필수품 등에 대해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 | 
                                                                                    
                                                                                        | 해외여행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 
                                                                                                [보장내용]1)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2)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3) 지진, 분화, 해일 등의 천재지변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보장금액]해외여행 중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 지불한 항공/선박운임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선박운임비용 또는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 지불한 숙박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용 | 
                                                                                                [보장내용]여행 도중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을 때, 4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 입원비로 지급[보장금액]최초입원일로부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 입원비로 지급 | 
                                                                                    
                                                                                        |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발생금 | 
                                                                                                [보장내용]1. 여행 도중 특정전염병에 감염,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때2. 여행 도중 감염된 특정전염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보장금액]보험가입금액을 특정전염병발생금으로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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